FAQ
전자고지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6.02.10
본문
○ 안녕하세요, 고객님.
전자고지는 개인 명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유료도로법」 제21조의3 및 제23조의7,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차량, 리스 차량, 렌탈 차량의 경우 전자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우편 고지서로 발송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고객센터(☎ 1644-1988)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