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전자고지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6.02.10
본문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통행료 미납 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거주지 변경, 우편물 분실·미수취, 오배송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안내가 고객님께 전달되지 않아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겪으시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고객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유료도로법」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등을 근거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전자고지 방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전자고지는 미납 사실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이와 같은 취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