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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만덕센텀고속화도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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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센텀도시고속화도로

만덕센텀고속화도로 통행 가능 차량 안내

만덕센텀고속화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종류 및 규격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통행 가능 차량 종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승용 · 화물 ·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일반 자동차 중 아래의 운행 제한 규격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이 가능합니다.

경형 자동차
소형 자동차
중형 자동차
대형 자동차

2. 통행 가능 차량의 제원 제한 규격 (도로법 제77조)

높이 4.2m 미만 길이(전장) 16.7m 미만
제원 항목 통행 가능 기준 (이하/미만) 비고
차량 총중량 40톤 이하 (40톤 초과 금지) 적재물 포함 기준

※ 터널 구간 및 정차 방지를 위해
정상 주행 속도 시속 50km/h 이상이 가능해야 함
축중량 10톤 이하 (10톤 초과 금지)
차량 높이 4.2m 미만 (4.2m 초과 금지)
차량 길이 16.7m 미만 (16.7m 초과 금지)
차량 너비(폭) 2.5m 미만 (2.5m 초과 금지)

3. 통행 불가능 (진입 금지) 대상

  • 이륜차(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자동차전용도로 법령(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통행 전면 금지
  • 소형 전기차량 및 시속 50km/h 미만 저속 차량: 터널 내 안전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통행 제한
  • 적재불량 차량: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결속/덮개 미설치, 액체적재물 방류 차량 등
  • 이상기후 시 연결 화물차량: 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시 폴카, 트레일러 등 통행 제한
안전한 주행을 위해 이용 전 차량 제원 및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센텀도시고속화도로 고객센터: 164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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