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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통행료 면제 차량의 종류와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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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객님.


만덕센텀고속화도로의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은 「유료도로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군작전용 차량(미군 차량 포함)
▶ 구급 및 구호 차량
▶ 교통단속용 차량
▶ 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경찰 작전용 차량
▶ 만덕센텀고속화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통행료 징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 본 도로 소유의 CI 도색 차량(유지보수 차량 등)
▶ 국가유공자 차량(1~5급 상이 등급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1급~5급 상이 등급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 해당 국가유공자가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고객센터(☎ 1644-1988)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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