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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렌터카 임차인 변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2026.08.10

본문

만덕센텀고속화도로

렌터카 임차인 변경 서비스 이용 안내

만덕센텀고속화도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렌터카 이용 중 발생한 미납 통행료에 대해 실제 운행한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렌터카 임차인 변경이란?

렌터카 사업자 소유 차량에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을 실제로 대여한 '임차인' 명의로 미납 통행료 부과 대상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미납고지서 수령
차량에 발생한 미납 통행료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2
이메일 서류 접수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합니다.
3
승인 및 고지서 재발부
명의 변경 후 임차인에게 고지서가 재발부됩니다.

이용 대상 및 접수 안내

이용 대상 및 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온라인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접수 이메일: tymc0210@naver.com
제출 서류 1. 미납고지서
2. 차량계약서 (렌탈계약서) 사본
꼭 확인해 주세요! (유의사항)
  • 소급 결제 불가: 사전 등록 이전에 발생한 미납 통행료는 소급하여 자동 결제가 불가하오니 별도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동의: 임차인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자 책임: 제출 서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과실 및 책임은 제출자(사업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덕센텀영업소: 164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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