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유료도로 통행료의 현금영수증은 발행이 안되나요?
2026.01.07
본문
○안녕하세요, 고객님.
만덕센텀고속화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 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공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