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시설물 파손 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01.07
본문
○ 안녕하세요, 고객님.
시설물 파손이 발생한 경우, 「도로법」 제75조(원인자 부담)에 따라 도로 시설물 등 도로자산에 손괴를 발생시킨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에게 [원인자 부담금(도로손궤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부담금은 손상된 도로자산을 원래 상태로 안전하게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복구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부과되며, 이는 도로 이용 고객님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고객님께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