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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광장 - FAQ

FAQ

이륜차(오토바이)도 통행할 수 있나요?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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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객님.


만덕센텀고속화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63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은 물론 오토바이, 자전거, 우마차, 농기계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객님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 유지를 위한 법적 조치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고객센터(☎ 1644-1988)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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