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만덕센텀고속화도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02.10
본문
○ 안녕하세요, 고객님.
만덕센텀고속화도로는 터널 구간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전용도로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한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 높이 4.2m 미만, 총중량 40톤 미만, 정상 주행 속도 시속 50km 이상이 가능한 차량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경차·소형차·중형차·대형차 등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나, 이륜차(오토바이), 자전거, 소형 전기차량, 이상기후 시 연결 화물 차량, 그 밖에 도로 구조 보전 및 안전 운행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은 통행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제한 차량 통행 규정을 위반하여 진입할 경우 도로 내 시설물 파손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도로이용안내-제한차량 안내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주행과 원활한 도로 이용을 위한 조치이오니, 이용 전 차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고객센터(☎ 1644-1988)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