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렌터카 임차인 변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2026.08.10
본문
만덕센텀고속화도로
렌터카 임차인 변경 서비스 이용 안내
만덕센텀고속화도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렌터카 이용 중 발생한 미납 통행료에 대해 실제 운행한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렌터카 임차인 변경이란?
렌터카 사업자 소유 차량에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을 실제로 대여한 '임차인' 명의로 미납 통행료 부과 대상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미납고지서 수령
차량에 발생한 미납 통행료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2
이메일 서류 접수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합니다.
3
승인 및 고지서 재발부
명의 변경 후 임차인에게 고지서가 재발부됩니다.
이용 대상 및 접수 안내
| 이용 대상 및 자격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온라인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접수 이메일: tymc0210@naver.com |
| 제출 서류 |
1. 미납고지서 2. 차량계약서 (렌탈계약서) 사본 |
꼭 확인해 주세요! (유의사항)
- 소급 결제 불가: 사전 등록 이전에 발생한 미납 통행료는 소급하여 자동 결제가 불가하오니 별도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동의: 임차인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자 책임: 제출 서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과실 및 책임은 제출자(사업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덕센텀영업소: 1644-1988
만덕센텀영업소: 1644-1988